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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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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5.03.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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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
3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복지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응급의료법률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3일(목)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아동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각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시,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제도화하였다. 아울러 현재 지원 중인 보호대상아동 등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더해 자산관리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자산 컨설팅·상담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사항에 의료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의료·심리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자원(병상·시설·장비 등) 관리 및 환자 이송 등 신속한 의료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질병관리청이 구축하여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대응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급차의 운전석과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구급차 내에 원활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률은 공포 후 2년 후부터 공공부문의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하며, 민간부문은 공포 후 5년 후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금연구역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주기적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학대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의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통계관리 항목에 추가하여 관련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배치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고 우선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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