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치에 관한 규정 마련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치에 관한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24.7.17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R&D 계약체결·이행,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인 설립 등기, 업무범위, 수입·지출과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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