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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지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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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지역 공모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4.04.1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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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6일(금)까지 시·도 및 시·군·구 모집
최대 5개 지자체 선정 후 7월부터 시행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4월 9일(화)부터 26일(금)까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광역(시·도)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모집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사업선정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는 주치의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아동에게 제공할 구강관리서비스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이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1차 시범사업에는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했다. 또 4회 이상 지속 참여한 아동의 구강위생 및 건강상태는 17.5% 향상, 우식영구치율 15.6%p 감소했으며, 치아우식 진단비중은 1.5%p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서비스 절차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서비스 절차

 

이번 공모는 제2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3~5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로 선정될 수 있다. 시·군·구 기초단위 지자체도 사업 참여에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2개(광주, 세종) 시·도는 제2차 시범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4월 26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월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체계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체계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올해 7월부터 제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에 학부모와 치과의사 및 치과의원이 아동의 구강건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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