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27 11:35 (수)
[김현기 회계사의 세무상식] 2023년 바뀌는 세제개편안
상태바
[김현기 회계사의 세무상식] 2023년 바뀌는 세제개편안
  • 김현기 회계사
  • 승인 2022.11.24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쏙쏙 ④

 

 

2023년 바뀌는 세제개편안

이번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세율 인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 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서 제외됩니다.
①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표 1 참조>.
 

표1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확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했습니다<표 2 참조>.

표2

3. 연금계좌 혜택 확대(700만원→900만원)
‘2023 세제개편안’을 미리 숙지 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는 사업 운영 하시길 바랍니다<표 3 참조>.
 

표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