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CT 보급율 확대에 따른 급여화도 고려할 때
파노라마 촬영 급여기준은 현행 관련근거고시(제2016-224호 2016년 12월 1일 시행 (행위))에 따라 부분적인 치근단 촬영 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거나, 소아의 해당 치아가 맹출 되는 평균 연령을 초과한 경우 등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하면서 10대 과제 중 ③구강질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주기 확대, 검진체계 통합, 생애 특성 검진 등 추진을 통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확대(3회→4회), 학생 구강검진의 국가건강검진 체계 통합, 성인·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파노라마 검사 및 저작기능검사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지난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2021년 구강질환 진료인원은 2,377만 명에 달하며, 구강질환 진료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1조 6824억 원, ‘치아우식’ 5254억 원 등 총 5조 5370억 원에 달하고 건강보험 급여비가 3조 9185억 원에 달하는 등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구강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구강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생후 30~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을 추가했는데,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가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의 치주질환 유병률 10.1%에 비해 40~64세 집단은 4배에 달하는 38.7%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검진의 경우 많은 검사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나, 구강검진의 경우 문진과 시진에 의존하고 있어 치과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노라마 촬영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40대 직장인 구강검진 또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검진에 도입 후 검진 비용의 적합성, 효율성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검진에 적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개원가, 정밀·활용도 높은 CT 선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구강검진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2022.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검진과 별도로 치과·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며, 짧은 검사 시간과 육안 검진에 대한 한계, 구체적 결과값 없이 충치여부, 칫솔질, 스케일링 필요성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며, 건강검진과 질환치료 등 사후관리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청담동 소재 모 치과 원장은 “파노라마 촬영은 이제 매우 일반적인 검진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솔직히 파노라마 촬영의 경우 치근단촬영을 할 경우 대부분의 환자에게 치은염 증상이 있기 때문에 급여적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검진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보험적용 확대는 꼭 필요한 사안이지만 일선 개원가에서는 해상도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파노라마 촬영보다 환자와 의사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되는 CT 촬영이 보험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아쉽다. 환자의 치아상태를 파노라마보다 더욱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고 어금니의 신경치료 등 여러모로 활용가치가 높은 CT 촬영도 급여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개원가의 CT 보급률은 개인적 판단이지만 50%는 넘을 것으로 본다. 향후 파노라마 촬영 급여 확대는 물론 CT 촬영도 반드시 적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