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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동향]치협·의협·변협·건축사협,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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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동향]치협·의협·변협·건축사협,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출범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2.10.1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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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4개 단체 협약
비전문 자본 앞세운 독과점 저지, 공공 플랫폼 구축 대안 제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가 지난 10월 17일 의협 회관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들은 정부의 플랫폼 기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자본에 의한 주요 플랫폼 독과점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국민과 회원 피해를 최소화 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연대의 뜻을 모았다.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은 자율시장의 독점, 과점의 형태로 사회적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으며, 급기야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 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야기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며 “특히 전문영역에서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에 시장에 독점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하는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기 플랫폼이 ‘소비자 후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단기 출혈을 감수하며 시혜적 서비스를 제공키도 했으나, 독점력 확보 후에는 어김없이 사업자·노동자·소비자 모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 키퍼로 자리매김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4개 단체는 미국과 EU, 중국 등에서 플랫폼 사업에 대한 전 방위적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노동자·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4개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알선 및 소개가 전면 금지되고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각 단체장들은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플랫폼을 의료기관의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활용하거나, 전문직 단체에 해당 플랫폼에 대한 관리 권한 부여, 공공 플랫폼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대형 자본을 앞세운 거대 플랫폼 회사들이 축적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의료‧법조‧세무 등 전문직의 영역에까지도 영향을 미쳐 벌써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플랫폼을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영관리 측면에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각 의료인단체에서 공공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등 플랫폼의 효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특히, 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엄정한 영역으로 그 어떤 분야보다 공적 책무와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포함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연대해 갈 것이다. 비전문적인 사설 플랫폼 서비스를 대처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 구축 검토 등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 이종엽 변협 회장은 “수익만 추구하는 사기업 온라인 서비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했다.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석정훈 건축사협 회장은 “전문가의 영역을 기술적, 정량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개 단체는 추후 참여단체 확대 노력과 함께 구체적인 관련 입법 활동, 대정부 활동 등에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지난 십여 년 간 전 세계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혁신이란 이름으로 찬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은 자율시장의 독점, 과점의 형태로 그 사회적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 주말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한 전 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야기한 바,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social accountability)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특히 전문영역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여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할 뿐이다. 

국내 플랫폼들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은 지 오래이다. 진입 초기 플랫폼은 자신들의 행위를 ‘소비자 후생’이라는 명분으로 감추기 위해, 단기 출혈을 감수하며 시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독점력을 확보한 후에는 어김없이 사업자·노동자·소비자 모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문적인 사설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태를 규제할 필요성의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리나 칸이 FTC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구성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플랫폼 업체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입법이 이루어졌고, EU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플랫폼 사업자가 노동법상 보호를 해야 하는 입법이 이뤄졌으며, 중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 4개 단체 대표는 견고한 연대를 형성하여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해나가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며 알선 및 소개가 전면 금지되고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0. 17.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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