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광중합레진이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소아과는 보험으로 광중합레진을 적용해 줄 수 있게 되었다.
레진이 보험이 되긴 했지만 자가중합 방식이라 번거롭고 효율적이지 않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레진은 광중합을 이용한 레진충전이란 점에서 환자에게도 훌륭한 재료를 적용해 줄 수 있게 되어 치과계는 반기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광중합레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표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광중합수가
△1면 5만7310원/초진시 총진료비: 8만1010원/본인부담금: 2만4300원 △2면 6만2050원/초진시 총진료비: 8만6460원/본인부담금: 2만5900원
우선, 우식증으로 생긴 치아에 광중합레진으로 치료 가능하게 되었다. 치료 후에 우식이 재발 될 경우에도 동일 치아에 2차 레진 충전이 가능하다. 단, 6개월 이내 재치료 시에는 둘 중 한개는 50%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부담금과 청구시 50%적용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5세~12세 영구치해당)하고 있다. 별도 정해준 치식이 없다는 것이고, 영구치아면 된다는 강점이 생긴 것이다. 동일 날짜에 레진 치료한 치아의 다른 부위에 충전물 충전 시 레진만 인정하는 부분도 숙지하기 바란다.
(예시: 광중합(bucal pit)+실란트(교합면)=100:50) 그러나 같은 날짜가 아니라면 각각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방법을 찾길 바란다. 그리고 광중합레진 충전 시 포괄수가로 보아야 한다. 즉, 행위와 재료대를 모두 포함한 수가로 정해진 것이다. 포함된 내용에는 재료대, 러버댐, 즉일 충전 처치, 와동 형성료, 수복물 연마 포함된 것으로 추가적으로 별도 산정 할 수 없다.
주의할 점은 비가역적 근관치료 후 레진코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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