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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 MBA]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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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 MBA]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었다
  • 현미향 소장
  • 승인 2022.06.09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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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언제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안 좋은 소식이 함께 오는 것 같다. 4월 봄과 함께 다양한 고시가 올라오더니, 꽃이 지던 5월 다른 고시가 올라왔다. 한달 전 C형근관에 관한 예정고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고시는 5월 1일 시행되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치과의원, 병원에서는 희소식이라 생각이 들지만, 누군가의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리라 생각된다. 컨설팅하고 있는 치과들에 발빠르게 고시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한 원장님께서는 30년동안 진료하며 C형근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며, 이번 신설고시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 그 원장님께는 이번 고시가 큰 감동이 없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컨설팅 진행중인 다른 치과 들 에서는 이미 5월 진료기록에 C형근관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보험은 관심을 갖는 만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2달 전부터 미리 고시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한 결과 청구도 정확한 산정기준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고시가 확정되기 전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의문점이 생겼다. 과연 몇 회에 걸쳐 진행되는 근관 치료 과정에서 처음이 아닌 중간에 C형근관을 발견하였다면 청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첫번째 질문. 첫날 “발수(1근관당)”로 진행 후 둘째 날 확대 진행 때 C형근관임을 발견하였다면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날 진료부터 “C형 발수 (1 근관당)”로 적용해야 할까?

답은 이렇다. 첫날을 변경할 필요없이 발견한 그 단계부터 “C형 확대/성형(1근관당)”로 적용하면 된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첫날부터 바꿔야 한다면 우리는 이전 달에 청구되어진 근관 치료 진료분들에 대해 매번 환수처리 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두번째 질문. 근관 치료는 근관 당 청구이기에 다근치의 경우 C형근관인 근관 외 나머지 근관은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할까? 심평원의 의견은 이렇다. C형의 구분은 치아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 “C형 발수(1 근관당)–3회”로 청구하면 된다고 한다.

벌써 이와 같은 질문이 다양한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남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 가길 바란다. 그리고, 4월1일 치은절제술 산정기준 내용 중 우식으로 인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치은절제술(1/3 악당)은 우식이 심할 경우 전처치 없이 당일 진행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번 고시의 삭제로 인해 치은/치주 관련 원인으로 만 청구 가능하며 , 전처치인 치석제거를 실시하고 다음 내원하여 치은절제술(1/3 악당)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미 많은 치과에서 시행되고 있던 행위 중 하나였기에 이번 삭제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다면 우식으로 인해 치은을 절제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는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로 청구하면 된다. 이처럼 보험청구는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 20년이 넘게 현장에 있음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새로 나오는 고시와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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