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가 지난 28일 ‘2022년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 선보인 치과건강보험 강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건강보험 강의는 ‘스탭과 함께 듣는 보험강의 “Better Normal” 시대의 치과건강보험’이란 대주제로 치과의사와 스탭이 모두 함께 강의를 듣고 치과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꿀팁을 알렸다.
치과위생사로서 치과보험의 다년간의 노하우가 쌓여있는 홍선아(이앤미우리들치과병원) 이사가 연자로 나서 ‘보다 더 꼼꼼한 치과건강보험청구’를 강의했다.
홍선아 이사는 치과 종사자들이 치과건강보험에 평소 궁금했을 공통 질문을 뽑아 이에 대한 해결책과 노하우를 제시했다.
먼저 홍 이사가 짚은 이슈는 보험 임플란트 누락이다. 홍선아 이사는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보험 임플란트 단계 중 하나가 누락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면서 “보험 임플란트 경우 누락되면 수십만원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그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구 프로그램 기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치과 보험청구 프로그램에 보험 청구한 환자 이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확인을 한 다음, 누락 청구를 반드시 해야한다”면서 “누락청구는 3년 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누락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꼭 청구해 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통질문은 △한 치과 안에 각각 다른 치과의사가 한 환자를 진료할 때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예를 들어 환자가 턱관절이 아파 내원했는데 검진을 해보니 신경치료 소견이 나와 두 명의 치과의사한테 같은 날 진료 받은 사례이다.
이에 홍선아 이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원·치과병원 대상으로 2개 이상의 전문 과목 전문의가 상근하고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과목이 다른 진료 담당 의사가 각각 치료를 한 경우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 각 전문의의 전공과목이 대상 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전문의 치과의사들이 상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템의 ‘원클릭’에는 진료비 중복 설정 기능도 있으니 조건에 부합해 중복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올라가니 꼼꼼하게 확인 후 청구해보라 권유했다.
마지막으로 홍선아 이사는 소액진료를 놓치지 말아달라 당부했다. 홍 이사는 “치과 중에서 청구 금액이 비교적 높은 임플란트나 덴쳐에만 신경을 쓰는 곳이 더러 있다”면서 “사실 임플란트 환자가 내원했을 때도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할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청구할 수 있는 소액 진료가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합치면 생각보다 치과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 짚었다.
“청구 누락, 중복 진료비 청구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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