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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달라진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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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달라진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19.08.08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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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⑭
조안 노무법인 안정은 대표

2019년 가파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많다. 치과의 경우도 이러한 지원금 혜택을 받는 원장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2019년 7월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개편으로 요건이 한층 강화됐다. 

이번 칼럼에서는 일자리 안정지금의 어떤 부분이 강화됐으며, 개원가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근로자 30명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근로자 1명당 13만 원(5인 미만 15만 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취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함이다. 치과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원장님들에게 활용하는 것을 권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강화된 요건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꼭 필요한 대상에게 혜택을 주고자 2019년 7월 좀 더 엄격한 요건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사업주 등의 제외기준을 두고 판단했으나, 하반기 개편을 통해 기존에는 허용해주던 퇴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사후 검증 환수 기준(월보수액 120%→110%) 등에 대한 범위가 더욱 좁혀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소개하도록 하겠다.

■강화된 하반기 개편의 유의사항

1. 2019년 하반기부터 신청 당시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 불가
2. 월 보수액의 사후 검증에 따른 환수 기준 120%에서 110%로 조정
3. 전 대상기업 고용조정 시 입증자료 제출
 ※ 받고 있던 자를 권고사직 할 경우 전체 지원 중단
4. 지도·점검 분기 1회 실시(분기별 400개소 점검)

가장 유의해야 하는 상황은 ‘근로관계 종료 시’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취지 중 하나는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이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서도 요건이 강화됐다. 대상자를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사업장의 전체지원이 중단된다. 따라서 원장님들은 대상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초임연봉만 잘 택하면 중복지원?
한편 이러한 유의사항만 잘 지켜준다면 든든한 혜택이 된다. 원장님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일자리안정지원과 함께 중복수혜가 되므로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본 지원혜택은 우선 2019년의 정부사업으로 2020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살펴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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