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9년 최저임금이 급상승함에 따라 원장님들의 고충이 많았다.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에서 240원 인상(2.87% 인상)된 8590원이 된다.
2020년 최저임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2020년 최저임금 적용 시 임금 수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적용 시 주 40시간(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 급여는 세전으로 1,795,31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현재 4대 보험 및 세금 요율 기준으로 세금 공제 후 금액은 1,623,57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일 8시간 기준 68,720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정부 지원금 대상 가능함에 따라 일자리 안정 지원금, 청년추가채용 장려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정부지원금을 받는 병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시 지원금 지원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달라질 경우 계약서 재작성 여부
최저임금이 인상돼 월 급여가 달라질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는 모든 법적 분쟁 시 기준이 되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 분 산입 여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복리후생으로 기숙사비 또는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일정 비율 최저임금에 반영 가능하다.
주요내용
정기상여금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 초과분(월448,827원 초과분) 산입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등)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125,671원 초과분) 산입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경조비, 휴가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한 임금,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수습 기간, 최저임금 미달 지급 여부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보장돼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1년 이상,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의
아직 정식 자격증을 따지 않은 신입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로 ‘주 40시간 월 150만 원’으로 당사자가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인정될까?
당사자간 합의로 법적 기준보다 높게 정하는 것은 법적효력을 가지지만, 법적 기준보다 낮게 합의한 것은 무효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 금액은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각각 해당된다.
조안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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