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사 세미나, 즉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치과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음료 및 기념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 1인 식사당 10만원 이내 식음료(1일 최대 15만원) 및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초과 시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해당된다.
<감수:대한치과기재협회 신봉희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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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세미나, 즉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치과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음료 및 기념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 1인 식사당 10만원 이내 식음료(1일 최대 15만원) 및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초과 시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해당된다.
<감수:대한치과기재협회 신봉희 법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