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표류해오던 치과계 리베이트 쌍벌제 세부운용기준안이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정식으로 마련됐다.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김한술, 이하 치재협)가 그동안 치과기재사업자 및 치과관련 의료인간의 부당리베이트를 자율규제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에 대한 정식 인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규약이 마련되기 전까지 관련단체들은 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의산협) 규약을 준수해왔지만, 치과계 정서에 맞지 않는 규약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한 치재업체들 사이에서 2부스로 제한돼 있던 부스규모와 다소 높게 책정돼 있던 부스 비용에 대한 불만도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결정에 따라 치재협 규약이 실효성을 갖게 됐고, 치과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상 이익을 주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됐다.
단 정보수집이나 전달 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정상적인 상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은 규약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또 1부스 사용 원칙은 같지만 2부스로 제한돼 있던 제약을 3부스까지 완화했으며, 1부스당 기준 비용을 200만원에서 100원으로 절반이나 낮췄다.
결과적으로 부스규모를 30% 이상 늘렸고, 비용 또한 50% 절감한 사실은 적지 않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치과계 특수성을 고려해 턱없이 적게 책정돼 있는 부스 제한을 늘린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치재협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치과계 정서에 맞는 규약으로 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치재협 규약 시행으로 일부에서는 ‘의산협 회원인 경우에는 이번 규약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치재업체의 경우 의산협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의산협 규약과 치재협 규약 중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경우엔 치재협 규약을 우선해야 된다는 부칙이 마련됐다.
이에 대해 치재협 관계자는 “치과재료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치재협 규약을 따라야 하는 사항을 ‘권고’가 아닌 ‘의무’조항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현재 의산협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10여개 치과재료업체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이번 규약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 구성원인 학회 또는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아닌 치과기재사업자, 치과기재사업자의 단체(관련 협회 포함)가 주관하는 전시회는 부스 제한이 없다.
이에 KDX와 KIMES 등은 부스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한편 치재협에서는 공정경쟁규약 시행과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 2명, 대한치과기공사협회 1명, 한국소비자원 1명, 법률자문단 1명, 치재협 5명 등 총 10명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했다.
치재협 측에서는 최규옥(오스템임플란트)?이태훈(한진덴탈)?조현복(에스덴티) 대표와 치재협 김종희 부회장과 신봉희 법제이사가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