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통해 불법선거운동 징계 요청
제30대 대한치과의협회장 선거 기호 1번 이상훈 후보 개혁캠프가 지난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에 치협 최남섭 회장에 대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상훈 개혁캠프는 “치협 회장 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언론 등을 통한 네거티브 선거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선거 공정성을 위해 중립을 지켜야 할 치협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상훈 후보를 비방하며 불법선거운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남섭 회장이 편향된 언론의 허위기사 만을 근거로 후보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낙선을 유도하는 선관규거정 위반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치협 선거관리 규정 제68조(불법선거운동) 1항 2에는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선거운동으로 명시되어있다.
이상훈 개혁캠프는 공문을 통해 “치협 회장이 현 직책을 이용해 박영섭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추악한 관권선거”라며 치협 선관위의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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