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정기 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지난 1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2016년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의원 수 총 211명을 배정했다. 211명 가운데는 여성 대의원 8명이 포함됐다.
또한 치협은 선거관리규정에서 후보등록 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 중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제34조 정기회장단 선거일부터 결선투표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선거인 명부(안)에서 기존항목 외에 휴대폰 번호와 선거방식(온라인/우편) 항목을 추가하는 선거관리 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아울러 치협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치료확인서를 요구하는 애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확인서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 치협은 ‘허위진단서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포스터를 제작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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