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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봉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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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봉사 비용 지원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03.0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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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노인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서울 ○○구에서 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이 자신들의 회비로 치아가 불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틀니를 해드리고, 치아를 치료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생적 민간단체 등이 본인들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비수급 저소득 노인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소득노인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각 지역의 실정에 밝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발굴·육성해 소규모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함으로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저소득 노인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저소득노인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은 각 민간단체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 공공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절실한 부분의 복지 욕구를 해소해나가고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돕고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식사·밑반찬 배달, 치과치료, 보청기·틀니 지원, 문화 지원 등 비수급 저소득 어르신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욕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들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단, 1개 법인(단체)에서는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단, 동일유형의 사업으로 기존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지원 단체에는 1개 사업에 3∼5천만 원의 사업비가 4월에 60%, 9월에 40% 지원되며, 사업비는 신청예산 활용의 타당성 및 단체 자부담 비율, 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차등 지원함으로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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