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 맞게 됐다” 권익위 유감 표명
이날 면담은 지난 2월 9일 권익위에서 발표한 ‘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공익신고’ 보도자료 중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치과계에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이번 일이 양 기관간 원활한 소통이 부족해서 발생되었다고 판단한 권익위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김 사무관은 “당초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대한 공익신고가 꾸준히 들어와서 이런 내용을 치과의사들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자료를 내게 되었다”며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을 맞게 돼 유감스럽고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회장도 “지금 의료계에서는 진료영역 문제로 각 직역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인데, 이러한 민감한 상황에서 권익위에서 보도자료가 나오는 바람에 (치과의사)회원들에게 공분을 사는 상황이 됐다”고 유감을 표하고 “본의 아닌 실수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러 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월 9일 문제의 보도자료를 통해 “7곳의 치과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했으나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은 이에 따라 2월 14일자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자료를 배포한 국민권익위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2월 15일에 권익위의 정정 보도자료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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