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 학교 구강검진 관련 안건 줄이어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3월 2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재적 대의원 121명 중 61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일반 의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
이날 2025년 예산은 일반회계 약 26억 1천만 원, 특별회계 약 1억 3천만 원을 확정했다. 또 대의원들은 2024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를 승인했다. 다만 회기에 따른 전년도 회계결산에 1~3월치 미불금 내역이 확인되어 이를 보완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만성치주질환의 국가관리 질환 인정 추진의 건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연령 확대 추진 촉구의 안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개설된 군부대 내 치과의원에 대한 의료법상 적법성 확인 및 대응조치 요청 등의 안건이 가결됐다.
특히 △협회비 면제 연령 상향의 건에 대해서는 협회비 면제 연령을 만 70세에서 만 75세로 올리자는 의견이 통과됐으며, 불법광고와 관련해 △협회의 회무 연속성 강화를 위한 상설 조직 및 상근 임원 제도 도입의 건 △불법마케팅척결위원회 상설화 및 관련 활동 예산책정 촉구의 건 △불법광고 및 덤핑치과 척결을 위하여 협회 집행부의 총력 대응 촉구의 건 △불법광고 신속대응 협의체 구성 등의 안건이 채택됐다.

또 학교 구강검진에 대해서는 △경기지부 학교구강검진 전산화 및 검진비 상에서 전산앱 비용 보전 촉구의 건 △학교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로 기준변경 촉구의 건 △구강보건 출장검진의 건 등이 가결됐으며, 긴급 토의안건으로 발표된 △초등학교 출장구강검진 확대에 따른 문제점 보고 및 교육부 민원 제기 요청 건도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다.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미납 회원 문제는 협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회비 미납 회원 대상 보수교육 1점 당 5만 원씩 차등을 둔 만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경기지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2년 연속 치과 요양급여 비용 3.2% 인상, 지르코니아 보험 급여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성원 경기지부 회장은 “현역은 1년 반의 복무기간이지만 공중보건의는 39개월을 근무하여 후배들이 현역을 선택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어 관행이 됐다”라며, “회무에 참여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집행부에 많은 지적과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시상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을 김기리다, 김여경, 나용엽, 박청길, 안형모, 이서영, 임제이, 최근호, 한종훈 △‘경기도지사 표창’을 김소영, 박창식, 윤혜영, 이찬영 △‘경기도치과의사회장 공로패’를 최형수 △‘경기도치과의사회장 표장’을 고재훈, 구한길, 전용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을 김수진 회원이 받았다.
아울러 경기지부 총회지만 북부와 남부로 나뉜 지리 상 서울에서 총회를 진행한 것에 회원들은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