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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 개편... ‘구강관리’ 항목 신설로 치과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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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 개편... ‘구강관리’ 항목 신설로 치과계 ‘환영’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4.12.13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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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내 치과의료 접근성 확대
치과의료 사각지대 계층 위한 추가 정책개발 절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인 일명 ‘먹튀치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치협<br>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4.12.11.부)」에서 ‘구강관리’ 항목이 처음으로 신설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에 근거해 개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4.12.11.부)」에서 ‘구강관리’ 항목이 처음으로 신설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노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적 취지의 결과다.

이번 개정으로 평가체계가 기존 5개 대분류에서 4개 평가영역으로 개편됐으며, 시설급여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이 포함되어 수급자의 구강건강을 위한 노력 여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에서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공식 인정한 첫 사례로, 치과계는 이를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태근 회장은 “노년기의 구강관리는 단순한 치아 건강을 넘어 영양 섭취는 물론, 노인성 치매, 흡인성 폐렴 예방 등 전신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나아가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구강관리 항목 신설은 노인구강건강을 위한 치과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치과의료 접근성을 더욱 개선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치협은 이번 고시 개정을 시작으로 구강건강 관리가 더 많은 영역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치과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개발에 한층 더 앞장서며, 모든 국민들의 구강조건향상을 위해 대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충규 부회장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법」에서 방문 구강관리가 추가되고, 연이어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구강관리 항목이 추가된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요양서비스에서 구강관리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한 사례일 것이며, 향후 구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운 치무이사는 “이번 구강관리 항목 신설로 인해 장기요양시설 내에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상주 또는 촉탁 치과의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치과계의 개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은퇴 치과의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호 치무이사는 “장기요양보험으로 구강관리 수가 신설 등 향후 과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된 이후에는 치과계에 수입 증대로 커다란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와 병행하여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에 시행되므로 방문 구강관리 및 진료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치협은 치과의료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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