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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납자 분할 납부 대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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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납자 분할 납부 대안될까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07.0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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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회원 입회 문턱 낮출 해법 없나

무적회원들의 치협 가입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입회비 및 회비를 현실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모색이 본격화되고 있다.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라 보수교육이 강화되고, 치과계 내부에서 회원 관리가 더욱 철저해짐에 따라 입회를 고려하는 치과의사들이 늘고 있지만 오랜 불황으로 선뜻 미가입기간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치과계에서는 안팎으로 조성된 분위기가 무적회원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분위기를 잘 활용해 제도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물꼬를 잘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미입회 회원 관리방안 연구 TFT’(위원장 안민호)를 구성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맞는 회원유입 및 관리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미입회 회원들의 가입 장벽이 되고 있는 입회비 및 연회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미입회 회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밀린 회비를 탕감하자는 주장도 고개를 들었으나 그동안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해 온 회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선례에 따른 이후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회비를 감액하는 방안이 한 지부에서 논의된 바도 있으나 부결됐다.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방안은 가입 시 회비를 약정해 일정기간 동안 밀린 입회비 및 연회비를 분할 납부토록 하는 것. 실제 한의사협회의 경우 미입회 회원의 가입 시 사정에 따라 회비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돼 있기도 하다.

모 치과의사는 “회원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성실납부 회원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입회 회원이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민호 위원장은 “장기 미납회원들이 일정기간의 납부를 약정한 후 1차분을 납부하면 정지됐던 회원자격을 회복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단지 회비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복잡한 사안인 만큼 지부장협의회 등을 통해 각 지부와의 엄밀한 협의를 거쳐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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