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공정위에 월권행위 중단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임플란트 시술동의서’(표준 약관) 제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백지화시키고 이에 대한 내용을 지난달 12일 공정위에 전달했다.
치협은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분쟁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수많은 의료행위가 존재함에도 유독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만 표준 약관을 제정하는 것은 다른 의료행위와의 형평성에 어긋난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치협은 “의료법 위반행위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유디치과그룹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치협에 5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편파적 결정을 해놓고, 핵심 의료법 관련 사항이자 이미 중재원이 설립돼 가동되고 있음에도 임플란트 시술동의서를 공정위가 제정하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타 정부 조직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 공정위의 월권행위는 즉시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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