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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32) 교정치과의사를 위한 건강보험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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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32) 교정치과의사를 위한 건강보험Ⅲ
  • 이주석, 조재현, 진상배 원장
  • 승인 2015.05.07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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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10.0

 

 

교정치료를 위해 환자가 내원하면, 진단을 위해 기본적으로 구강 모형을 제작하고 파노라마와 세팔로 촬영, 그리고 필요할 경우 구강 내와 안모 사진을 촬영한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진단하고 세워진 치료계획에 따라 치료를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다.

교정치료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치료비가 거의 대부분 비급여(일반, 비보험)이며, 세부적으로는 진단에 필요한 비용, 전체 치료에 대한 치료비(initial fee), 월비(monthly fee), 교정치료 종료 후 유지 장치 (retainer)가 필요할 경우 비용을 따로 수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교정치료 중에 치료의 진행을 살피기 위해 방사선 촬영과 구강 모형을 제작하기도 하는데 치과에 따라 이 비용을 월비에 포함하기도 하고 추가로 비용을 수납하기도 한다.

여기서 교정치료에 드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급여로 적용해 청구하는 치과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근거가 합당한 경우라면 기존에 누락돼 있던 항목의 급여를 정당화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며,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여진료비의 청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경우라면 업무정지와 같은 생각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에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항목으로 들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교정환자 파노라마의 급여 적용과 매달 내원해 필요할 경우 실시하는 치은·치주치료와 관련한 급여 적용이다.

1) 파노라마 방사선의 급여 적용
CT를 구비한 치과에서는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CT촬영을 할 것이고, 매복치나 턱관절의 이상과 같은 CT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급여 적용을 하고 청구를 할 것이다. 드물게 급여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병소나 이상에 대한 처치로 이어지지 않고 장비를 통한 진단만 꾸준히 청구하는 치과가 있다면 과연 그 청구가 타당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어떤 이는 글자대로의 해석을 통해 급여로 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며 수익증대를 위해 급여 적용을 널리 할 것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것은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개념이 그렇다는 것이다.

비슷한 과정을 교정치과에서 촬영하는 파노라마에 적용할 수 있는데, 교정 진단과정에서 촬영한 파노라마가 비급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다. 촬영한 파노라마를 통해 병소나 이상 부위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병소나 이상을 발견, 진단하고 어떠한 처치로 진행되지 않으면서도 꾸준하게 급여를 청구한다면 과연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파노라마를 통해 병소나 이상을 발견하고 그를 해소하기 위한 치료가 진행된다면 급여 적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때로 비급여로 할 경우 항의하는 환자를 만날 가능성도 있다. 또 교정치료를 위해 내원한 신환에서 교정적인 이상 이외에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과 같은 질병의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 촬영한 파노라마를 급여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오기도 한다.

교정 치료중 제 3대구치 맹출에 의한 치은 부종과 출혈을 동반한 염증 반응과 개구 장애와 같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파노라마를 촬영해 확인하고 타 치과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라면 비록 발치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급여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정치료 도중에 치근의 평행 배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파노라마에서 매복된 제 3 대구치나 치아 우식증을 확인한 경우라면 과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이럴 경우라면 급여일까, 비급여일까?

교정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의 구강 내 상태가 이미 다수의 우식증과 같은 병소가 존재한다면 특별한 급여 처치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구강 내 다수의 병소가 존재하여 파노라마 검사가 급여로 적용됨’과 같이 고지하고 급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교정 진단을 위한 파노라마는 당연히 비급여 항목이지만, 급여 적용을 시도하는 교정치의들이 있다고 한다. 무엇을 위한 급여 적용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때로는 정당한 경우도 있지만 급여 적용을 위해 상병을 억지로 찾아내는 경우도 있다.

파노라마 촬영의 급여 적용은 치과의사의 검사 목적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촬영을 통해 진료로 이뤄는지도 기준의 하나일 수 있다.

한 사람의 교정환자를 대상으로, 파노라마의 급여 적용여부는 치과나 치과의사마다 다르다. 중요한 것은 치과마다 치과의사가 그 기준에 대해 생각하고 정리해 직원에게 교육하고, 급여의 근거와 적용을 환자에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에 판독 소견이나 상병명을 기록하며, 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수납, 기록하고 청구하는 것이다.

보험에 관심을 갖게 된 교정치의들께서는 치과에서의 파노라마의 급여 적용에 대해 생각해 보고, 기준을 정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이주석, 조재현, 진상배 원장
이주석, 조재현, 진상배 원장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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