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명은 환자의 질환에 따른 병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청구진행 시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이며, 상병명 선택에 따라 보험청구된 부분이 조정될 수도 있고 비용이 지급불능 될 수도 있다.
질환에 대한 진료행위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병명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1. 급성 치주염 vs 만성 치주염
치주염에 대한 진행 상태를 파악해 적용하며, 중요한 것은 급성치주염인 경우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 등 치주치료에서는 조정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만성치주염을 적용하고, 급성치주염은 부분 치석제거나 부분 치근활택술 진행 시 적용 가능하다. 상병명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를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동이 있는 근단농양 vs 동이 없는 근단농양
근단에 농양이 있을 경우 적용하는 상병으로, 농양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누공을 형성한 경우(‘동이 있는근단농양 상병’으로, 없는 경우 ‘동이 없는 근단농양 상병’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구강내소염술은 누공이 형성돼 있는 상태에선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병명 또한 동이 있는 ~상병으로 적용될 경우 조정될 수 있다.
3. 가역적 치수염 vs 비가역적 치수염
치수염 상병은 일반적으로 근관치료 시 적용하게 되는데, 가역적 치수염은 치수충혈 상태로 원인을 제거하면 원상태로 돌아오기도 하므로 근관치료에도 물론 적용 가능하지만 상태 진단 시 많이 적용한다.
비가역적 치수염은 근관치료 시 적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병명이다.
하지만 모든 근관치료 환자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관치료는 치수염 상태일 경우도 있지만 치아우식인 경우나 근단농양, 치근낭 등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률적인 상병의 적용은 피해야 한다.
또한 항생제 처방이 필요한 경우 치수염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상병명 선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