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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치석제거의 세부인정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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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치석제거의 세부인정사항(2)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06.26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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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7.0 ⑪

<차23-1 치석제거-나. 전악>
■치주질환치료가 전악치석제거만으로 가능한 경우, 20세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

■반드시 공단에 사전 조회, 등록 후 실시하여야 한다.

■2013년 07월부터 시행된 (치석제거-나)에 의해 전악치석제거만으로 치주질환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20세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로 인해 환자에게 필요한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을 등한시하게 될까 염려된다.

■‘(치석제거-나) 시행 시점 1개월 전후 이내로 치주질환처치를 시행한 경우, (치석제거-나) 청구가 조정될 수 있다’는 심사지침의 변경에 따라 후속 치주질환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치석제거-가)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치료 목적의 전악 치석제거(치석제거-가)나 후처치가 필요 없는 전악 치석제거(치석제거-나) 중 어느 처치를 먼저 하든 3개월 이내에 재시술 시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하고, 3~6개월은 50%, 6개월 이후는 100% 산정한다. 필요시 파노라마촬영, 치주낭측정검사 가능.

산정단위가 ‘전악’이라고 해서 28개 치아가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잔존치아가 절반(1/3악*3) 미만일 경우 (치석제거-나)급여수가의 50%만 인정한다.
잔존치아가 3/3악 이하인 경우 비용효과적 원칙에 따라 (치석제거-가) 산정가능
상황에 따라 필요시 상악과 하악을 다른 날 시행가능(0.5단위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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