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카로운 기기 부상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법(OSHA):
Gordon’s Clinical Observations:
치과의사들은 환자 진료 시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기구로 인해 다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불운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도 어렵다. 이 같은 위험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주사침에 찔리거나, 스캘펠로 인한 자상이나 로터리 기구로 글러브에 구멍이 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지만 CR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R은 조사 정보와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및 발생한 경우의 조치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본 보고서에 등장하는 브랜드는 미국 시장 기준이므로 국내 시장에 소개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DC의 연간 발생도: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주사침 사고는 약 385,000~600,000건이 발생하며 이중 약 10%인 38,500~60,000건은 치과에서 발생한다. 치과의사 대상 조사(n=770)에서 72%는 1~5회의 주사침에 찔렸고, 스탭은 78%가 경험했다.
•주사침 찔림으로 인한 감염사고: Hepatitis는 20~30%(1:3)으로 높았고, HIV는 1.8%(1:300) 였다.
•대부분의 감염균은 Hep B, Hep C, HIV, 기타 20 여가지
•OSHA(산업안전보건관리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은 규정(위반시 13만5천달러 이상 벌금)을 가져 의료/치과 종사들에게 ‘주사침 보건안전법’을 강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기구 및 여러 원인들로 인한 잠재적 치사질환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준수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시간절약도 가능할 것이다.
▷ 다쳤을 경우 해야 할 일(외상 발생)
• CDC-주사침에 찔린 경우 응급상황: 관련 당국에 신고(미국:1-888-448-4911)
찔리거나 혈액 및 기타 감염원이 눈, 코, 입 및 기타 상처 부위에 접촉된 경우:
• 즉시 흐르는 물에 씻는다.
• 비누와 물/피부 세정제로 세척한다. 예. chlorhexidine
• 응급 의료진을 찾는다(관련 의료 담당: 예. 감염질환 전문의/인턴등)
• 환자의 상태(HIV, Hepatitis 상태등을 알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다.
• 환자에게 HIV, Hepatitis B/C 검사자료를 요청한다(치과가 비용부담).
• OSHA 보고 양식 300에 의거해 Exposure Control Plan을 제출한다
(www.osha.gov,search for Form 300)
• 자신의 Hep.B, Hep.C, HIV등의 기본 면역을 평가한다.
• 전문가에게 혈청변환을 follow up한다.
• 의료과실 매개체에 대한 사고 보고를 검토한다.
• 진단검사를 커버할수 있는 직원 보상도 접촉한다.
▷ 의료 사고 노출후 프로토콜
환자의 의료 병력이 HIV, Hepatitis B, Hepatitis C등에 양성이라면 주사침 사고시 응급 상황을 참조한다.
의료 진단을 받을 것!
• HIV: 노출 2시간 이내에 예방처치를 시작한다.
• Hepatitis B: Hepatitis B 면역 글로블린(HBIG)과 Hep.B 백신 시리즈를 실시(면역이 없는 경우). 백신접종한 경우라면 치료는 필요없다.
• Hepatitis C: 예방은 필요없다. 의사를 찾아 노출 후 예방(PEP) 검진을 받는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고 원인
CR 임상가 연구, n=770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구들: 마취 주사침 80%, 익스플로러 40%, 근관파일 21%, 버 18%, 봉합사 니들 15%, 스케일러 10%, 스캘펠 9%, 기타: 매트릭스 밴드, 기공 나이프, 캐비트론 팁 등
사고시 활동 요인들: 청소 59%, 마취 주사시 45%, 서두르다가 35%, 잘못 부딪힘 24%, 뚜껑을 다시 닫가가 19%, 환자가 갑자기 움직여서 14%, 날카로운 물건 버릴 때 13%, 봉합시 13%, 기구를 건네다가 9%
임상 팁
• 환자에게는 현재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다만 놀라서 반응을 보이는 반사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면, ‘미안하지만 찝혔네요...’등과 같이 상태를 설명한다.
• 접수대에서 환자의 병력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난 내원 이후 건강상태나 병력의 변화가 있었는가?’를 문의한다.
• 환자의 감염성 병력을 유의한다.
• 효과적이되 서두르지 않아보이도록 한다.
• Hep.B의 예방접종을 하거나 자신의 면역 적정도를 평가한다.
• 날카로운 기구에 노출되는 의료진을 최소화한다: 주사기 등을 다루는 대상은 치과의사나 전담스탭을 지정하고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것들은 체어에서 치운다. 날카로운 기구 취급 업무 담당을 지정한다.
• 피곤하지 않도록 하라!
• 체어사이드에서 날카로운 것들을 치운다.
• 주사침 뚜껑을 다시 닫지 앟도록 한다! 한손으로 하는 ‘scoop technique'이나 인증된 기구를 사용한다.
• 체어사이드에 날카로운 블레이드나 주사침 홀더등을 통에 버리거나 일회용 스캘펠등을 사용한다.
• 마취 주사기는 hemostat로 주사침을 제거한 후 체어에서 치운다.
• 의료 폐기물 표시통에 폐기한다.
• 서지칼 트레이: 날카로운 부위를 위나 옆으로 향하게 하여 트레이 모서리를 보호한다.
• 모든 기구들은 서지칼 트레이에 올려놓는다. 꼭 원칙을 지킬 것!(그렇지 않으면 찔리게 된다!).
• hemostat로 봉합사 니들을 잡고 니들 홀더에 니들 위치를 조정한다.
• Hep.B, Hep.C, HIV 환자의 경우는 이중 글러브를 장착한다.
• 마스크 장착: 입과 코를 보호한다.
• 환자동의서를 개정한다: ‘나는 주사침이나 기타 사고로 치과의사나 의료진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과의 비용으로) HIV, Hep.B/C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동의한다’
날카로운 기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구와 테크닉들의 예: 관련 기구들
• 셀프 쉴드 주사기
• Ultra Safety Plus sheathed syringe(Septodont)
• Aim Safe Needle Capper(Septodont)
• Solo-Cap(Pearson)
• BD SafetyGlide(BD)
• Point-Lok Needle Protection Device(Smiths Medical)
날카로운 기구 손상의 예: 방지
• 1회용 스캘펠
• 리트랙가능한 스캘펠
• 체어사이드에 날카로운 기구류 보관통
• 위험표시 스티커
필요한 개인보호용품
• 마스크 • 페이스 쉴드
• 글러브 • 측면 쉴드가 있는 보안경
주사침에 찔린 경우 대처 흐름도 : 위험 발생후 평가 및 조치 사항
OSHA 규정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들
▷ 원장이 반드시 제공해야 할 사항:
• 위험 노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계획을 매년 업데이트한다.
• 종합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마치 모든 인간의 혈액이 감염된 것으로 감안
•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한다(글러브, 가운, 보안경, 마스크 등)
• ‘장비 조정’을 제공한다(안전장비가 구비되어 적정한 경우)
• 잠재적 위험을 감안, 모든 직원들이 Hepatitis B 백신접종이 되어 있도록 한다.
• 사고가 발생한 후 검사와 후속 조치를 진행시 직원들은 비용부담이 없도록 한다.
• 위험물을 식별표와 라벨로 표시한다.
•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 직원들의 의료 및 교육 기록을 유지한다.
• 모든 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 서면 사고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서면 공식 계획. 이 계획에는 체어사이드의 날카로운 기기에 대한 안전과 취급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처리, 세척, 글러브 장착, 장비, 마스크, 눈 보호 등
• 날카로운 기기에 잠재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를 포함한 업무 범위등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식별한다.
• 매년 업데이트한다.
• 모든 신입 직원들에게 혈액매개 병균에 노출된 경우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 직원들의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한 청구사항들을 기록한다.
•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사항을 보고한다.
• OSHA 혈액매개 병균 규정의 사본을 보유한다.
▷ 권장하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
• 혈액매개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경계 및 사항들(모든 환자들은 가장 심각한 병원 매개체라고 간주한다)
• 사고노출되었을 경우의 즉각적인 조치에 대한 지시
• 날카로운 기기에 찔린 경우 해당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한다.
• 보호용 의복, 안경, 마스크, 글러브는 필수이다.
• 모든 날카로운 기기 사고는 치과의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발생했는가 등등
• 사고는 ‘긴급’상황으로 발생한다.
• Hep.B 백신
• 모든 날카로운 것들은 체어사이드의 날카로운 기기 통에 처분한다(블레이드, 봉합사, 주사침등).
• OSHA 지시, 예를 들면 사고 발생시 의사에게 보고등
• 임상적인 팁들을 스탭들에게 지시한다.
CR의 결론
치의학은 주사침, 날카로운 기구류 및 고속 핸드피스 기구들로 인한 에어로졸 생성이 호흡시 유입되고 개인이나 표면에 침착되는 등 고위험 작업이다. 치과의사는 출혈이 동반하는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기구들의 오염상태가 지속된 환경에서 수 시간동안 체류하며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혈액매개 병원균과 함께 수 시간 동안 함께 한다. 따라서 치과의사와 스탭 모두 스스로 모든 주의와 테크닉, 장비를 갖추고 주의를 기울여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