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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임플란트 시술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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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임플란트 시술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최유진 변호사
  • 승인 2023.06.01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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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볼 法  ⑮

필자는 한국소비자원 위촉 소송지원 변호사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의료분쟁 사건은 흔히들 법원, 수사기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정도만 떠올리실 수 있겠으나, 환자-의사의 관계는 소비자-사업자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치과를 찾는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여길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상담 및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친(親) 의료계 기관이고, ‘한국소비자원’이 보다 친 소비자(환자)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결과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엄격한 사실조사와 전문위원(전문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블랙컨슈머’ 들의 악의적인 주장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 시술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치과계에서는 아무래도 ‘임플란트 시술 실패’ 주장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 환급 요구,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따른 위자료 지급 요구 사례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플란트 시술의 빠른 보급에 비해 의료소비자들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치료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시술 효과 위주의 편향적인 의료광고나 시술 후 부작용, 임플란트 비용 등의 문제, 임플란트 시술 이후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임플란트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임플란트 후 씌운 보철 탈락, 임플란트 이식 실패, 임플란트 치아주변의 감각 이상 및 감염 등, 물론 이에 따른 진료비 환급과 위자료 지급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실패’ 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1985. 12. 31. 제정, 2022. 12. 28. 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여기에는 임플란트 시술 실패에 관한 해결기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플란트의 경우 시술 후 1년까지는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기 검진 제공, 시술 1년 내 이식체 탈락의 경우 재시술을, 보철물 탈락의 경우 재장착을, 나사 파손의 경우 나사 교체를 모두 병원 부담으로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업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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