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입니다. 의료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1)는 소송 외의 방식으로 환자와의 분쟁 신속,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법입니다.
◎ 의료분쟁조정사건 처리절차
① 조정신청서 접수: 의료분쟁 발생시 당사자 중 일방은 의료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합니다. 환자측, 병원측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조정절차 개시결정: 의료중재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함으로서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피신청인이 위 기간내 통지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이 각하되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③ 의료감정: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관할 조정부 및 감정부가 지정되고, 감정부는 60일 이내(연장 가능)에 조사 및 감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 감정은 의료사고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 유무 및 정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④ 조정결정: 조정부는 조정절차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합니다(30일 연장 가능). 조정결정 시 감정의견을 반영하고,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과실 등 귀책사유, 그 밖의 모든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⑤ 조정결정 통지: 조정결정서는 양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당사자들은 위 조정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뒤 기간 내 이의할 수 있습니다.
◎ 의료중재원을 통한 분쟁해결의 장점
① 분쟁을 일거에 해결: 위와 같이 의료중재원을 통하여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의, 중재판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 당사자들은 더이상 민·형사상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② 신속한 사건 종료: 또한, 의료중재원은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제도(최대 120일)를 두고 있어, 소송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3심제이므로 짧게는 1년, 길게는 3~5년까지 법적 분쟁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고, 의료인이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 여러차례 수사기관을 오가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마저 있습니다.
③ 공정성: 법조인, 의료인, 학계 등 전문가들에 의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시행하여 공정성이 담보됩니다. 또한,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부에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을 내릴 수 있어, 악성 민원은 사전에 차단될 수 있습니다.
④ 조정절차 중 합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합의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 외의 방식으로 환자와의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의 취지에 맞게 의료중재원은 당사자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