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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위협 임춘희 회장단 직무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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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위협 임춘희 회장단 직무집행정지 결정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5.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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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선거 공지에도 선거 강행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
채권자 요청에 따라 회장 직무 대행 선임할 듯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회원 김윤정 외 4인이 제기한 치위협 회장단(회장 임춘희, 부회장 박정란‧박정이‧안세연)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지난 4월 27일 법원에 의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이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회장 후보자였던 임춘희 등에 대해 한 후보등록무효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규정 제3조,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또한 후보자의 등록무효 결정 및 공고는 선관위의 전권사항이므로, 선관위가 총회 당시 임춘희 등에 대한 등록무효 결정 및 재선거 실시에 대해 고지하고 퇴장했음에도 한경순 당시 총회 의장이 임춘희를 단독후보로 해 투표를 진행한 것은 중앙회 선관위의 투‧개표 권한을 침해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회 선관위의 임춘희 등에 대한 등록무효 결정과 재선거 실시 공지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거를 강행한 절차상 하자로 말미암아 후보 자격이 없는 회장단 후보가 치위협 회장 등으로 선출됐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부회장 안세연은 선출 결의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된 이미경이 사임함에 따라 협회의 대의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부회장으로 보선됐는데, 위 선출 결의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이상 그 보선 절차가 치위협의 개정된 정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안세연이 치위협 부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역시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2019. 3. 9.자 대의원총회에서 임춘희를 회장으로, 박정란 등을 부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한 협회의 항소에 의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회장 임춘희 및 부회장 박정란‧박정이‧안세연의 직무집행권한은 즉시 정지됐으며, 향후 법원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회장 직무 대행자를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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