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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19)] 의료기관 개설신고 어떻게 진행되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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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19)] 의료기관 개설신고 어떻게 진행되나 (3)
  • 백길현 세무사
  • 승인 2013.02.07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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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Tax Home&OUT 백길현 세무사

 

 

경우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이 우선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없을 때는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 사업계획서와 인테리어계약서 등을 추가하고,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혹은 세무서에서 사업장으로 현 황실사를 나온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이 2~3일 정도 더 소요된다.

 

 

요양기관개설신고 및 카드 단말기
요양기관개설신고는 심사평가원에 하면 되고,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의료장비별 세부 내역표와 장비를 구입한 세금계산서를 서면 첨부해야 한다. 방사선 장비가 있다면 이 장비 역시 보건소에서 받은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카드단말기는 환자가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여 개원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의료기관개설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고 해도 카드단말기는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잘 맞춰야 한다.

카드단말기는 신청 후 각 카드사별로 사용 승인을 받는데 2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된다. 카드단말기를 신청할 때 카드단말기 회사에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을 스캐닝 해 팩스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승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본을 복사하여 팩스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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