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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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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없어진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9.03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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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 판결
과장광고 등 위반사항 사후관리는 더욱 강화 예상

의료기기 광고 전 사전심의를 의무화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사전심의를 받은 의료기기 광고만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8일 의료기기법 제24조 2항 6호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35)에서 재판관 8:1 의견으로 의료기기 심의와 관련한 심의를 받지 않거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기기법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제청신청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A사는 블로그에 의료기기 광고를 했다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1월 전주시로부터 3일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에 따르면 헌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 된다.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의료기기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로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됨과 동시에 사전검열금지원칙 적용대상이다. 

헌재는 “광고심의는 민간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의산협)가 하고 있지만 식약처장이 심의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있어 의료기기 광고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면서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의료기기 광고도 상업광고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사전검열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될 경우, 과대광고 등이 극성을 부릴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같은 우려는 헌재에서도 반대의견으로 제출되기도 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의료기기에 대한 잘못된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신체·건강상의 피해는 크고,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후적인 제재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유해한 의료기기 광고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위헌 결정을 악용한 거짓·과대광고가 만연하지 않도록 자율심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의기협 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한 번 필터링을 거치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위반되는 내용도 많아질 것이기에 앞으로 정부에서의 법안 등이 개정된다면 사후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도 “의료기기광고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불만이 있어 사전심의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사후 모니터링 등이 더욱 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수년 전 헌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헌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의료기관 자율로 전환하고, 불법 의료광고를 사후 적발하는 형태로 관리해왔지만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의료법을 개정, 2018년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부활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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