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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대중광고 중단’ 실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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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대중광고 중단’ 실현 될까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7.02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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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70% “치과의사 고유진료권 침해”
기업 관계자 “브랜드 이미지 각인 및 치과계 홍보 일환”

매년 정기대의원총회 때마다 나오는 단골안건 ‘임플란트 대중광고 금지’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또다시 끓고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집행부는 최근 정기이사회에서 ‘임플란트 대중광고 중단 촉구’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가 지난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의 수렴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플란트 제품의 대중광고’에 대한 응답자 2187명 중 1548명(70.8%)이 ‘치과의사의 고유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임플란트 제품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필요하므로 상관없다’고 답한 응답자수는 393명(18%)에 불과했다.

치협 측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임플란트 대중광고가 고도의 전문영역인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치과의사 고유진료권을 침해한다는 회원들의 민심을 확인했다”면서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로 치과 임플란트 제조사에 임플란트 대중 광고를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집행부 출범 후 임플란트 기업들의 상대로 한 대중광고 중단 요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국내 7개 주요 임플란트 제조사(네오덴티스덴티움디오메가젠오스템임플란트포인트임플란트, 가나다순)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임플란트제조산업협의회 출범식에서 이상훈 회장은 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면서도 치과의사 고유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기업들의 의료기기 대중광고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 개원의는 “어떤 제품을 사용할 것인가의 권리는 환자에게도 있지만 시술하는 치과의사의 편의성, 수술 스타일, 사용하는 임플란트 제품의 장단점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맞는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한다”면서 “재료의 선택은 의료진의 영역”이라며 치협의 임플란트 대중광고 중단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임플란트 대중광고에 대한 시선은 의료진과 기업 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 서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한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상반기 대중광고는 중단된 상태며, 상황에 따라 하반기 다시 재개할 계획”이라면서 “아직 치협으로부터 받은 협조 요청은 없다. 최근 광고물은 국민에게 자사의 임플란트를 알리는 게 아닌 기업 브랜드를 알리는 수단이 대부분이기에 해당 사항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현재 진행하는 대중광고는 오래 전부터 기획된 프로젝트 중 하나며 임플란트 광고와는 의미가 다르다”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달라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치과계 전체를 알리고, 개원가와 상생하자는 의미의 응원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환자들이 부담 없이 치과를 방문해 건강한 치아를 사용하도록 알리는 PR의 개념이라고.

한편 모 개원의는 기업들의 광고 자제 요청보다는 의료광고 심의의 법제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의료광고 사전 심의처럼 의료기기도 등급을 나눠 광고가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대중광고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단순히 임플란트를 홍보하는 광고가 아니라 이제는 브랜드 이미지를 환자들에게 심어주는 방법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다. 또한 올 상반기의 경우 대국민 광고를 하던 기업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TV광고를 포함한 대중광고를 중단한 상태이기에 치협에서도 무작정 광고 중단요청을 하기도 쉽지 않는 상황.

이번 이상훈 집행부의 정책 시행이 단순히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 대중광고’에만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원가를 포함한 치과계 전체의 임플란트 대중광고 중단으로 범위를 넓혀야 하는지 정책 실행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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