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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2019년 종합소득세를 대비한 사전경비관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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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2019년 종합소득세를 대비한 사전경비관리Ⅱ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20.01.09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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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어느덧 2020년이다. 연초가 다가오면 5, 6월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한다. 경영상 필요와 더불어 세금 절세를 위해 혹시 우리 치과에 추가로 투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는 없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지만, 진료에 바빠 대강 넘어가는게 일반적이다.

매해 그랬듯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시기가 오면 예상치 못한 큰 세금에 답답함이 되풀이된다. 지난 칼럼에 이어 마지막 남은 기간 절세를 위해 놓치기 쉬운 경비의 관리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한 거래도 체크해보자.
치과를 경영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영수증없이 결제하는 상황들이 생긴다. 이 경우 계좌내역이 있다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이세로’ 사이트를 통해 월별로 발행 및 정리된 것을 엑셀로 다운받아 볼 수 있으며, 혹은 담당 세무법인에 ‘매입장’이란 것을 요청하면 일목요연하게 날짜순으로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 못 받은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으며, 혹은 부득이하게 계좌로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못받은 내역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해보고 빠짐없이 경비처리를 받도록 하자.

2. 자주 놓치는 대표적인 항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 항목들은 매 월 없을 수 없는 항목들이기에 해당 자료가 없을 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① 병원관리비 영수증: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가 빈번한 항목이다. 임차료와 더불어 매월 반드시 끊기는 경비이기에 월마다 해당 경비가 입력돼 있지 않다면 건물관리실이 보내온 관리비고지서나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빠짐없이 경비 처리를 받도록 하자.

② 핸드폰 요금등의 통신요금: 보통 병원과 관련된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요금은 병원으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다보니 놓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개인 핸드폰 요금은 세금계산서가 따로 끊기지 않다보니 납입영수증을 전달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병원홍보에 개인폰번호를 투넘버서비스를 활용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에 대한 영수증도 챙겨야 할 것이다.

③ 청첩장, 부고장: 건당 20만 원 이내 연간 접대비 한도안에서 처리 가능한 항목이지만 카톡이나 문자로 받다보니 신경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해당 항목들에 대한 청첩장, 부고장을 모아두거나 해당 톡이나 문자를 캡쳐해서 세무법인에 전달해 경비처리 받도록 하자.

④ 상품권 구입액 등: 연말상여나 직원들 생일선물, 혹은 교수님이나 고마운 업체에게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지급 시 해당 내역에 대한 수불부 대장등을 남겨 경비처리와 더불어 추후 있을 수 있는 조사시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직원 인센티브지급액 중 현금지급해서 신고하지 않은 금액

직원 인센티브 등을 직원4대보험이 아깝다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꽤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치과원장들의 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기에 축소신고 시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담당세무사와 상의해 놓치고 신고하지 않은 직원상여 등이 있는지 확인후 해당금액을 올해안에 급여신고해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치과의 매출계획과 지출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사전관리를 통해 치과가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하며 적격한 경비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야 말로 절세계획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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