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복합치아종(compound odontoma) 또는 복잡치아종(complex odontoma)은 구강악안면 양성종양 중 치성종양으로 병소의 크기나 위치,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그간 양성종양절제술로 산정된 치아종 제거술은 영상자료를 토대로 한 병소의 크기나 위치,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과의 관계 수술 방법 등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①상·하악골 양성종양절제술, ②완전매복치 발치술, ③치근낭적출술 등의 형태로 인정된다. 또한 수술에 사용한 Bur(가) 등은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치아종 적출은 치근낭적출술처럼 방사선 영상을 근거로 심사평가원에서 재해석해 심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관련자료 및 진료기록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재심사조정청구 및 이의신청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3. 치조골성형술 및 골융기절제술의 보험 청구
치조골성형술<그림1>은 발치 후 남아 있는 치조골의 예리한 골편 및 undercut과 이상 융기된 치조골을 제거하고 성형하는 수술 시 산정한다.
주로 발치술과 치조골성형술은 동시에 시행되기도 하나 보철물 제작 및 보험틀니의 제작에 있어 필요에 의해 별도로 진행되기도 한다.
Bur(가)를 사용해 시술한다. 만약 Silk도 사용했다면 재료대 신고 후 산정한다.
골융기절제술<그림2>은 발치부위와 상관 없이 설측, 협측, 구개측 치조골이 이상적으로 융기되거나 돌출된 것으로 평소엔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상당한 크기에 도달하면 저작 및 발음 시 불편감을 호소 할 수 있다. 특히 의치 장착이 필요해 절제가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Bur(나)를 사용해 시술하며 Silk도 사용했다면 재료대 신고 후 산정 가능하다.
치조골성형을 포함한 근단변위판막술(apically positioned flap and ostectomy of alveolar bone)
임상적 치아의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 잇몸을 절개 후 부분층 또는 전층의 판막을 형성한 후 치아 주위의 치조골절제 및 치조골성형술을 진행한다.
필요한 부위의 골막을 제거하고 치조골절제술 및 골성형술을 시행하는 술식으로 우리나라처럼 질병 및 부상을 보험적용의 주체로 한다면 급여적용이 가능하나 질병부상의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및 기타 요양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설소대 상순소대
1. 상순소대, 협순소대 성형 및 절제술은 보험청구 시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가. 간단한 것(simple)
나. 복잡한 것(complex)
과잉 발육한 상순소대인 경우 전치의 정중이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협순소대의 경우 의치 제작에 방해가 돼 이를 절제해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는 술식이다.
상순소대 절제술<그림3>과 같이 일자형 절제의 경우 상순소대술 간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 Silk를 사용한 경우 재료대를 별도로 산정 할 수 있으며 수술 후 Dressing 및 Stich out의 경우에는 외과 수술후 처치(가)를 적용한다.
Z형 혹은 Y형 Plasty를 진행한 경우 상순소대술 복잡을 적용한다.
2. 설소대 성형 및 절제술은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가. 간단한 것(simple)
나. 복잡한 것(complex)
설소대가 짧거나 강직으로 인해 혀의 움직임에 지장을 초래하고, 발음이나 저작에 제한을 줄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절개 또는 절제하는 술식이다.
설소대성형술<그림4>와 같이 일자형 절개를 시행하면 설소대수술 간단으로 적용하며, SILK를 사용한 경우 재료대를 별도로 산정한다. 수술 후 Dressing 및 Stich out의 경우에는 외과 수술 후처치(가)를 적용한다.
일년 넘게 임상케이스를 통한 소수술에 관해 연재를 진행했다. 일부 케이스들에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며 그동안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낌없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