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치아 이식술, 치아 재식술
9) 자가치아 이식술과 자가치아 재식술의 보험 청구
(1) 치아재식술(Replantation)
근관치료 중 또는 근관치료 후 예후가 불량하거나 매우 좋지 않은 경우와 치근단 하방의 병소로 인해 치유가 곤란한 경우 해당 치아를 발거해 근관치료 및 근단 병소를 제거한 후 치아를 재식한다. 또한 외상이나 사고로 인해 치조골 내에서 완전 탈구된 치아를 치조골 내로 원위치 시키는 술식을 말한다.
(2) 치아이식술(Autotransplantation)
기존 치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질환에 노출된 치아를 발거하고 해당 자리에 다른 부위 치아를 옮겨 심는 술식으로 주로 사랑니를 발거해 해당 자리에 옮겨 심는다. 위 술식은 비급여 진료로 발치 및 근관치료와 잠간고정술 등 모든 진료를 보험으로 산정할 수 없다. 본인의 기능이 적은 치아를 이식에 이용하므로 이물감과 거부반응이 거의 없어 성공률이 높다.
(3) 잠간고정술(Temporary splinting)
치주질환 등으로 치아가 흔들릴 경우 해당 부위의 치주치료 후 치아 주위조직의 재부착을 위해 여러 개의 치아를 강선이나 레진 등 재료를 이용해 고정하는 술식이다(고정에 사용된 광중합레진은 비급여로 산정 가능하다).
저작권자 © 덴탈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