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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자치과의사회, 조선치대 성추행 사건 규탄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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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자치과의사회, 조선치대 성추행 사건 규탄 성명서 발표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9.04.01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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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을 항의 방문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박인임, 이하 대여치)는 오늘(1일) 조선대치과대학 K교수가 전공의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피해 전공의가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밝히면서 K교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피해 여성치과의사에 따르면, 지난달 초 교육의 연장선상인 학술대회 참가 후 회식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며, 즉각적인 사과를 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사건 발생 2주 이상이 경과했으나 전혀 사과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교내의 양성평등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가장 긴급하고 초보적인 조치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여성치과의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를 공론화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에 대여치는 지난달 29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와 함께 여성치과의사를 면담해 진상을 파악하고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오는 3일에는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대여치는 가해자 K교수가 조선대에서 고위 보직을 맡고 있는 점이 진상조사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여성치과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고려해 조선대학교 총장직무대행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또한 양성평등센터장에게는 초기 대응이 늦었던 것에 집중해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치의학전문대학원장에게는 가해교수가 피해 여성치과의사의 전공 지도교수임을 감안해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대여치는 향후 여성치과의사에게 2차, 3차 가해가 일어나기 않도록 보호하며, 부당한 압력 없이 진실을 밝혀 나아가는 데에 여성보호사회 등 여성단체들과 연대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성명서 전문]

- 조선대 K모 교수의 제자 성추행을 규탄한다 -

미투를 통해 권력형 성폭력의 구조적 악이 드러난 가운데,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성추행이 조선대학교에서 일어났다. 이 대학의 고위보직을 맡고 있는 K모 교수가 대학원 제자이자 같은 과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여성 치과의사를 강제 추행한 것이다. 지난 3월 초, 교육의 연장선상인 학술대회 참석 후 일어난 일이라 더욱 어이가 없다.

우리가 소중한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교육을 해달라고 위임하는 것은 높은 학식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도록 성장하기를 바래서이다. 특히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을 교육하는 교육자는 전문적 지식과 함께 고도의 도덕성과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갖추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K모 교수는 이렇게 위임된 교육자로서의 권한을 성추행을 하는 권력으로 악용하였다. 천인공노할 일이며 그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피해자인 여성 수련의는 이후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짧은 기간에 체중이 6Kg이 빠지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인 K모 교수는 만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친근감의 표시라거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동석했던 동료들을 불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사주한 것 같다는 등 사건의 본질을 흐리며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

피해자는 심리상담센터와 정신과를 다니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기간에 K모 교수는 자신의 활동을 치과계 신문에 홍보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등 뻔뻔스러운 행보를 이어갔다. 자기 성찰이 없는 권력은 괴물이 된다고 했던가? 대학의 고위 보직을 맡고 자신이 만든 재단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홍보하는 이면에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과 고민이 결여된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고도의 지성과 도덕을 갖추어야 할 교육자가 제자를 성추행하였고, 사건발생 후 3주가 지났는데도 학교에서 아무 조치가 없어 병원의 분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대학 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를 해도 긴급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회원인 여성치과의사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를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학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당장 분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진행하라.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미루며 2차 3차 가해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교육기관에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조선대의 여교수들이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학교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것이며, 그 어떤 부당한 압력 없이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울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 박 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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