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가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견본품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사업자는 의료기기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포장 단위에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고 표시한 치과기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용도별 사용범위 또한 표기해야 한다.
<감수: 대한치과기재협회 신봉희 법제이사>
저작권자 © 덴탈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사업자가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견본품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사업자는 의료기기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포장 단위에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고 표시한 치과기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용도별 사용범위 또한 표기해야 한다.
<감수: 대한치과기재협회 신봉희 법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