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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정경쟁규약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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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정경쟁규약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2.11.29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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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가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견본품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사업자는 의료기기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포장 단위에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고 표시한 치과기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용도별 사용범위 또한 표기해야 한다.


<감수: 대한치과기재협회 신봉희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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