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부에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 강화 권고
‘5개국 and 100명 이상 외국인’으로 사실상 상향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이 사실상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국제학술대회에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업체가 기부금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행사 개최 후 그 집행내역을 사후에 통보하도록 했다.
권익위의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은 지난 2월 26일 의결된 안으로, 권익위는 해당 방안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정부지원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수준으로 개선해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업체 등의 행사지원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국제회의산업 육성 시행령은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의 경우 △5개국 이상의 외국인 참가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 △3일 이상 진행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국제회의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의 경우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 150명 △2일 이상 진행되는 경우에 국제회의로 인정된다.
현재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의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3조 8항에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5개국 이상에서 외국인이 참가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명시돼 있다.
2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만 충족하면 됐던 현행과 비교하면, 앞으로는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이 사실상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권익위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시 기부금을 지원한 업체 등이 기부금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주최 측에서 기부금 지원한 업체에게 결산내역을 통보하도록 했다.
현재 치과기재공정경쟁규약심위원회에서는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하려는 단체나 학회 등에서 운영 및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치과기재공정경쟁규약심위원회 홈페이지에 학술대회 지원 대상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국제학술대회 지원 요청이 들어온 단체는 10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치산협 관계자에 따르면 결산 내역을 통보한 곳은 전무했다.
권익위의 이번 방안에 대해 치과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권익위의 인정 기준 강화가 적용될 경우 기존 국제학술대회 중 절반 이상이 국제학술대회 간판을 내려야 하고 차기 학술대회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는 등 학술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 함량 미달인 국제학술대회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치산협 관계자는 “권익위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치과계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는 사실상 단 하나만 남는다”며 “공정경쟁규약 개정에 대해서는 사항이 사항인 만큼 정부와 치산협, 치과계 유관단체들의 의견수렴도 필요한 만큼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안전처에 권고해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 강화안이 공정거래규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조치기한은 오는 8월까지로 정했다.
한편 권익위는 일부 기자재업체의 묶음판매(1+1), 보상판매 등 의료기자재 판매 조건으로 판매물품 이외에 의료법상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유·무상물품 제공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지출보고서’에 작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