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지부 등 1인 시위, 매일 진행 체제로 전환
의약단체, 시민사회 공조 및 대국민 홍보 강화
헌법소원 등으로 위기에 처한 이른바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치과의사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지 600일을 맞아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한 자리가 마련됐다.
그간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헌재 앞을 지켜온 치과의사들의 모임인 ‘1인1개소법 사수 모임’은 1인 시위 600일에 즈음한 지난 23일 강남역 토즈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1인 시위를 이끈 팀장들을 비롯해 안성모‧김세영 전 치협회장과 치협 김성욱 감사,안민호‧김영만‧최치원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김홍석 정책이사, 이상훈 1인1개소법 사수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위원장과 지부 임원들이 참석했다.
김욱(1인1개소 특위) 간사가 사회를 맡은 이날 간담회는 김용식 서울지부 전 총무이사가 1인1개소법 투쟁 경과보고를 한 데 이어 치협 김세영 명예회장이 전임집행부 문제점 고찰 및 향후 방향 제언을, 이상훈 특위 위원장이 특위 구성, 대응방향 등을 설명했다.
“의병이 관군으로 투입되는 날”
1인 시위를 최초 제안한 김세영 명예회장은 “지난 집행부에서는 의료영리화나 1인1개소법 사수의 접근방법이 회원들이 원하는 바와 동떨어진 점이 있어 우리 방식대로 대응해 왔으나 김철수 신임집행부의 공약은 우리 모임의 방향과 거의 같다”면서 “이에 따라 치협과의 공동행보를 위해 조직을 통합하는, 즉 의병이 관군으로 투입되는 것을 선언하는 날”이라고 밝혔다.
전임 집행부의 ‘물밑대응’, ‘조용한 대응’ 등에 아쉬움을 표한 김 명예회장은 △정부와의 협력 △100만인 서명운동 활성화 △의약단체 공조 △노동 및 시민단체와의 공조 △1인1개소법이 적용되는 12개 전문자격사 공동협의체 구성 등 다각도로 적극적인 대응을 제언했다.
“치과계 단결해 대응할 것”
이상훈 1인1개소특위 위원장은 “국가안보에 여야가 없듯, 1인1개소법은 치과계 누구나 함께 지켜야할 가치”라며 “김철수 집행부 출범과 더불어 치과계가 막대한 책무 앞에 단결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장재완 부위원장, 조성욱‧김욱 공동간사체제로 구성됐으며, 치협 및 지부, 치개협 임원 등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또한 박근혜 탄핵심판 등의 여파로 주 2~3회 진행해온 헌재 앞 1인 시위를, 앞으로 매일 하는 태세로 전환하고, 치협과 서울지부, 경기지부, 특위 등이 돌아가며 헌재 앞을 지키기로 했다.
아울러 의약단체 공조 회복 및 공동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1인1개소법 취지 및 의료영리화의 위험성을 담은 대국민 홍보 포스터 등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 후 열린 강연에서 김준래(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변호사는 “1인1개소법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재개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통상적으로 중요사건을 3년 심리 끝에 선고하는 경향을 볼 때 사건이 계류된지 2년이 지난 지금 집중적인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어느 때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