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 여기 교과서 읽어보시고 싸인 좀 해주시겠어요”
앞으로 한 달 뒤면 환자에게 치과대학 교과서에 서명을 남겨달라는 개원의도 있을지 모르겠다.
내달 21일부터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설명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법령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진단명·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내용, 설명 및 수술 참여 의료인의 성명, 발생 가능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시행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어떤 의료행위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후유증과 부작용을 어느 수준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침습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법령에서 나와 있는 모든 사항을 설명하고, 서명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아마도 원장실 책장에 놓여있는 치과대학 교과서나 임상 서적들을 환자에게 주고 읽어보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물론 그 책도 최신판이거나 개정판이어야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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