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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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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 부여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1.08.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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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47

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청장년층 백신 신청이 다가오면서 백신 휴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종사자의 경우 1차적으로 3~4월에 대부분 접종이 완료됐으나, 이직 인원이나 당시 맞지 않았던 청장년층의 접종이 8월 10부제로 신청함에 따라 또 다시 백신휴가에 대해 문의가 다수 들어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예방접종과 관련해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백신휴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적 강제력은 없는 상태로 사업장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백신접종 후 근육통 또는 미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정상근무가 어려운 경우가 분명 존재하므로 이때에 휴가부여가 불가피할 경우가 있다.

통상 백신 접종 당일에는 백신 접종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부여해야 한다. 백신접종을 한 당일은 증상에 따라 반차/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무급/유급/연차사용 어떤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일에 휴가를 사용했다는 휴가 신청서는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접종 후 이상 증상 발생 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접종 다음날 최대한의 휴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없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상황이 힘든 병원의 경우 ‘무급’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법위반사항은 아니며, 무리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보다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상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권고한다.

만약 근로자 이상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다. 사업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히 이뤄진다면 휴가사용을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을 권한다.

일부 치과에서는 연차와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경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치과의 ‘복리후생’으로 치과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 각 치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백신접종 관련휴가 부여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신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서 하루 빨리 일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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