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원장님들이 궁금해 하시던 청년특별장려금 자세한 내용이 6월 14일에 발표 되었다. 청년추가채용 장려금이 종료되고 연장선으로 새로 지원되는 ‘청년특별 장려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함임.
○ 지원 대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만 34세 이하)5인 이상 중소· 중견 기업 사업주
(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그 외 기타 보건업의 경우 가능 )
○ 지원 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 20.12.01 ~ 21.12.31 기간 동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고 6 개월 이상 기간 유지
※ 계약직 근로자 : 정규직 전환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 제한
※ 수습 근로자 : 정규직 전제로 수습 계약하였을 경우 수습 기간 종료 후 지원대상이 됨.
② 전체 근로자수 증가 :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 증가 (전년 연평균 대비)
1. 20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중인 기업이 2020.12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인 2019년의 연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2. 2019.5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중인 기업이 2020.12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2019.5월부터 2019.12월까지의 매 월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을 기준
3. 2020.5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중인 기업이 2020.12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2020.5월부터 2020.11월까지의 매 월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을 기준
4. 2020.11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중인 기업이 2020.12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신규 성립월인 2020.11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
5. 2020.12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중인 기업이 2021.1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신규 성립월인 2020.12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
※ 고용보험 성립월에 채용된 청년은 장려금 신청 대상 아님
6. 2021.1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중인 기업이 2021.5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신규 성립월인 2021.1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
③ 신청 기한 : 채용한 후 6개월, 12 개월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 개월 이내 신청
지원 대상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1회차 장려금을 지급받은 청년에 대해서 추가 6개월의 고용유지 후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2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9개월 근속 후 퇴사한 경우 1회차(6개월 분만) 만 신청 가능함.
○ 지원 제한
①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② 최저임금 미달 및 주 30 시간 미만 근로자
③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④ 사업자 등록을 한 자
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에 참여 했던 자
※ 단, 청년 내일 채움공제와 중복 지원 가능
○ 지원 규모 : 최대 3명 까지 지원
※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3명 까지 지원됨. 기존 청년추가채용장려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음.
기존 청년추가채용장려금과 비교하여 그 규모가 줄어든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신규 채용 계획 있는 병원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활용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