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많은 공휴일이 주말과 곂치게 되면서 대체 공휴일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6월 29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됐다.
동시에 5인 미만은 적용 제외라고 공표하면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은 무조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대체 공휴일 적용 범위 그리고 연차유급휴일 대체 및 휴일 대체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병원에 맞게 운영하도록 해보자.
대체공휴일 개정안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체공휴일 적용범위’가 변경돼 2021년 기준으로 광복절(일요일), 개천절(일요일), 한글날(토요일), 성탄절(토요일)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됐다.
대체공휴일 적용범위
2021년도부터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됐음. 2022년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의 적용을 받는다.
대체공휴일 관리방안
① 30인 이상 사업장
-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보장해야 함. 따라서 대체공휴일에는 휴무를 하는 것이 원칙임.
- 하지만 근로자가 근무를 했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5배의 보상휴일을 부여해야 함.
- 사전(24시간 전) 휴일대체 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1일 휴일로 사용 가능함.
②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대체공휴일에 휴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가 근무를 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함. 하지만 공휴일 휴일대체 합의서를 근로자 대표와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에 2021년도 대체공휴일 내용이 제외돼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불가함.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원하는 병원의 경우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