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잠시 멈춰있던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연락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올해 대체공휴일, 휴가부여 등 법 개정이 되면서 약 1시간 정도 사업장을 방문하여 서류를 검토하며 급여대장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명확히 지급하였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시정지시가 나오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났다.
근로감독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자율개선근로감독
고용노동부에서 공인노무사 등에게 근로감독을 위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주로 신규사업장 혹은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사업장 중 무작위로 배분되어 실시하는 자율개선 근로감독이다. 자율개선 근로감독의 경우 노동청에서 직접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노무사 등이 연락을 취해 방문하며, 사전에 공문 등으로 협조를 구하여 일정을 정한 다음 사업장에 방문한다. 자율점검의 경우 위반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시정요청에 따라 시정된 자료를 송부하면 법적 처벌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에 근로감독을 거부한다면, 자율개선에서 그치지 않고 정기 근로감독대상으로 되어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감독을 받게 되니 만약 공인노무사 등에게 ‘자율점검’ 혹은 ‘자유래선근로감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2. 정기 근로감독
3년을 주기로 1년에 한 번 무작위로 사업장을 선택해 나가는 정기근로감독으로 이는 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나간다. 물론 자율개선 근로감독을 거부한 사업장은 이 정기 근로감독 대상사업장에 속하게 된다. 정기근로감독의 경우 모든 부분을 점검하지만 매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공식적으로 명시되지 않지만, 대게 법 개정내용이나 그 해 사건화가 많이 되었던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대체공휴일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 혹은 별도 수당을 지급하였는지 검토하였고, 법 개정사항이 취업규칙에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기근로감독에서는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시정지시서가 나오고, 이를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렇게 적발된 시정지시사항이 추후 근로감독 혹은 사건화가 되는 경우 이때에는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처벌에 취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시정지시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3. 특별 근로감독
특별 근로감독의 경우 임금체불 사업장이나, 지원금 부정수급사업장, 각 사건 관련 이슈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때에는 이슈화된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 외에도 노동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타 근로감독보다 더욱 꼼꼼히 살피고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바로 행정명령, 처벌 등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 근로감독이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노동청 등과 관련된 사건이 있고 난 후 근로감독이 나온다고 한다면, 병원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노무법인 등의 도움을 받아 점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린다.
근로감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또는 대비하지 않더라도 원장님들께서 우리병원은 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체크해보고 싶다면, 아래의 항목 등이 잘 구비되어있는 지 확인하여 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대비할 수 있다.
대비하고 체크하여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점검이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대비를 할 때에는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비해둔다면 근로감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장님들은 평소와 같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으시고, 우리는 법 준수 사업장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며 진료하실 수 있다. 반드시 사전에 대비하기 바라며, 독자적인 대비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