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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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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안내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1.08.26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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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2021년도 벌써 2분의 1이 지나고 하반기가 도래했다. 코로나19로 정신없는 와중에 노동관계법령도 변화가 있었다. 치과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변경되는 법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었지만, 상호간의 지급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고, 앞으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한다. 이는 메신저나 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지급이 가능한다. 만약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 임금명세서 지급과 관련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2. 임신 및 출산관련 사항
 1)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 요청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의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오는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신청한 대로 출근 및 퇴근 시간을 변경하도록 의무화가 됐다.

이 또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니 혹 임신기 근로자가 있다면 출퇴근시간에 대한 변경요청이 들어왔을 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거나, 근로시간 변경 요청에 응해야 한다.

 2) 임신 중 육아휴직 신설
최근에는 난임이 많고 코로나19로 임신 초기에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상에서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했으나,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3. 대체공휴일의 유급휴가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게는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공표된 바 있다. 다만 최근 대체공휴일 관련 법이 변경되면서 조기 도입이 된다고 해 어떤 방식으로 조기도입되는지에 대한 질의도 많은 편이다.

변경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곧 10월에 있을 개천절과 한글날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단, 올해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되므로 5인에서 29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용 제외 사업장(30인 미만)의 경우 기존과 같이 이날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치과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사전 합의를 통하여 연차대체를 할 수 있다. 각 상황에 맞게 사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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