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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부총회] 강원지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적극 대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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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부총회] 강원지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적극 대처 촉구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3.26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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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창립 기원 재정립 건 등 상정키로
‘강원도치과의사회 역사편찬위원회’ 공식 출범

강원도치과의사회(회장 변웅래, 이하 강원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고지 의무화 시행 반대 촉구의 건을 제70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강원지부가 지난 3월 20일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 골드홀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대의원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는 인력과 장비, 부가가치 등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의료인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 서비스를 쇼핑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의원들은 특히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비급여내역 자료제출은 의사의 판단과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비급여 상한선과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규제”라며 치협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변웅래 회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기원 재정립의 건도 치협 정총 상정안으로 결정됐다. 

변 회장은 일본인 치과의사가 설립한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를 치협의 기원으로 삼고 있는 데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치과의사에게는 국경이 없지만, 치협에는 국경이 있다”며 “치협의 정체성을 위해 한국인 치과의사가 만든 단체를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0년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 2021년 사업계획(안) 심의도 통과됐다.

집행부 상정 안건으로는 △도회비 면제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의 건 △3회 이상 회비 미납자와 무소속 회원에게 보수교육비용 차등 부가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한편 총회 이후에는 ‘강원도치과의사회 역사편찬위원회’ 공식 출범식도 열렸다.

변 회장은 “강원지부는 아직 역사서가 없다. 그동안 명확하지 않은 기록을 40년 이상 유지해 왔는데,  더 늦기 전에 서둘러 강원지부 역사서를 편찬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역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해 규정을 만들었고, 각 분회를 중심으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강원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강원지부 9개 분회장과 각 분회 원로 원장을 대상으로 역사 회고와 녹취, 사진 찾기, 작고한 원로 원장 유가족 찾기 등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역사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 각 보건소와 치협에 강원지부 자료를 요청하고, 협회 역사서와 타 시도지부 역사서에서 강원지부 기록을 수집하고 있다.

변 회장은 “역사서를 편찬하는 일은 무척 힘들고 험난하지만 머지않아 강원지부 멋진 역사서를 갖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변 회장은 “작년부터 코로나19 펜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도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진료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회원 여러 분께 박수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협회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치과의사학 원로 신재의 선생이 변웅래 회장에게 보낸 시도지부 역사서. 변웅래 회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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