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OMI와 함께하는 임플란트 급여화 바로알기] ③
임플란트 보험청구, 이것만은(1)
1. 차-98 치과 임플란트제거술 항목 신설
(2014.5.30.고시 7.1부터 시행)
가. 단순 (골 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 93.16 점
나. 복잡 (동요도가 없는 경우.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손상 등으로 trephine bur나
전용 kit로 제거하는 경우) 756.34점
bur 값 : 6,980 원
문제점 식립 후 어느시점부터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 임플란트제거 복잡의 경우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가 포함된 걸로 보아 시술 후 1일 이상 경과시점부터 적용가능 할 것으로 보임.
2. 찬-11 치과임플란트 항목 신설
(2014. 5. 30. 고시 7.1부터 시행)
- 치과의원(1,012,960원), 치과병원(1,056,997원),
치과대학병원(1,145,080원)
- 환자부담금 50%
- 종별 가산 없음. 진찰료 청구 불가
- 등록제(등록 이후 변경 불가) :
개인적 사유로는 불가.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폐업 등의 사유인 경우
공단에 서류 제출 후 처음부터 다시 시술
받을 수 있음.
- 등록 이후에는 해당치아에 대한 발치
청구 불가.(동시식립시 발치는 청구 불가)
- 원외처방 가능.(재진료 산정은 불가)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치과의원 1,336.35 점
치과병원 1,394.45 점
치과대학병원 1,510.66 점
나. 고정체 식립단계 (2단계)
치과의원 5,746.31 점
치과병원 5,996.15 점
치과대학병원 6,495.83 점
다. 보철수복 (3단계)
치과의원 6,280.86 점
치과병원 6,553.94 점
치과대학병원 7,280.86 점
인정기준 : 75세 이상 부분무치악환자에 대하여 악골(상악 또는 하악)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은 진료단계별 산정. 보철수복
이전에 중단된 경우 해당단계까지
- 임플란트 식립중 재식립하는 경우는 별도
인정 불가
- 식립후 골유착 실패로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 50% 인정 (1회 한정, 2단계)
(제거술 불인정, 재료는 인정)
- 아래의 경우 비급여
1) 완전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2)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3) 일체형 기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4) 보철은 PFM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 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은 비급여
- 보험 RPD와 중복 급여 인정 가능
(완전의치는 불가능)
※적용개수 및 부위 부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