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으로 보는 통계]의료분쟁 ‘발치’ 가 33% 가장 높아
치과의원 분쟁 44건 중 서울·경기 지역이 30건
치과의 의료분쟁 조정신청 접수 건수 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의료행위는 ‘발치’였다.
지난해 4월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한 뒤로 지난 12월까지 처리 완료한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의료사고 감정 통계에 따르면 전체 상담 건은 2만 6831건으로 1일 평균 147.4건이었으며, 이중 의료사고 분쟁 상담 건수는 총 8799건으로 의과가 7312건(83.1%)를 기록했다. 뒤이어 치과가 994건(11.3%), 한의과 252건(2.9%), 약제 47건(0.5%)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관련 보건의료기관 종별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총 503건 가운데 치과의원은 44건(8.8%)를 기록했으며, 치과병원은 4건(0.8%)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치과의원 관련 분쟁 신청 건수 중 17건이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경기 13건, 전북 3건, 경남, 강원, 부산이 2건이었으며, 인천과 대구, 광주, 충남, 경북이 한 건씩 발생했다.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서울이 2건, 부산과 충남에서 각각 1건이었다.
치과의 의료행위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발치가 16건(33.3%)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보철이 8건(16.7%), 임플란트가 3건(6.3%), 의치가 3건(6.3%), 교정이 2건(4.1%), 기타 16건(33.3%)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접수 후 피신청인 조정절차 참여 건수를 살펴보면 치과의원은 25건으로 나타났으며, 불참여한 치과의원은 19건으로 불참여 사유는 모두 참여의사 부재였다.
의료사고 감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된 사건 중에서 피신청인이 참여 동의한 건은 치과의원의 경우 25건이었으며, 치과병원은 4건이었다.
의료행위별로 감정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발치 10건(37%), 보철 8건(29.6%), 보존 4건(14.8%), 치주치료 2건(7.4%), 임플란트 2건(7.4%) 순이었다.
실제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간 사건 중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거나 조정부의 조정결정에 쌍방이 동의한 조정 성립률은 치과의원의 경우 78.9%로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은 66.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