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2025년 달라지는 ‘제도’ 〈2〉

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124 박소현 노무사 노무법인 라움

2025-01-16     박소현 노무사

 

 

지난호에 이에 육아휴직 및 사업주 지원금에도 변동 사항이 있어 이번 호에서는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니 적용시기를 잘 확인하기를 바란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초등2학년)에서 12세(초등6학년)로 확대하였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하도록 한다(최대 3년 사용 가능).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12주 이내, 36주 이후’ 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


3.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월 최대 250만원

해당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사후지급금 형태로 지급되었다. 즉, 기존에 육아휴직급여의 75%만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였으나, 육아휴직급여를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기타 유사산 휴가 확대 및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로 연장 등 다양한 임신 육아 관련 정책의 변화가 보인다.

 

4. 사업주 지원금 – 육아휴직 관련 

이렇듯 과중된 사업주의 의무부담을 상쇄하기 위하여, 지원금 정책도 확대가 되었다.

 

인건비 검토 시 이와 같은 지원금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규정도 변경이 필요하니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살펴보시고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