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연차촉진제도’ 이번 달에 준비하세요~
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어진다 110 박소현 노무사 노무법인 라움
‘연차촉진제도’ 이번 달에 준비하세요~
매년 6월 경이 되면 항상 올리는 주제가 있다. 바로 연차 촉진 제도이다. 병원에서 직원분들의 휴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원장님들께서 실장님들에게 연차나 스케줄 관리를 일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차의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막상 퇴사를 원하는 직원이 생겨 정산을 하다 보면 연차 수당 200만 원씩 나오는 경우를 서슴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근속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하며 원장님의 퇴직 관련 비용은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차 촉진 제도이다. 몇몇 원장님들은 ‘휴가계획표를 작성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다만 번거롭고 휴가를 예측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알고 있지만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운영을 하는 팁을 알려 드리고자 한다.
1. 연차 촉진 제도란
연차유급휴가는 법상 보장된 근로자 법적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수당’으로서 지급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상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지급의무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촉진제도는 시기를 명확히 통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2. 입사일 기준과 회계 연도기준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에 신규 발생개수를 관리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각각 근로자 수에 따라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초에 일괄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연차 소멸 6개월 전, 3개월 전 고지를 하여야 하다 보니 근로자가 많은 경우 이를 각각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해야 할 점은 회계연도로 운영하다보면 좀 더 많은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퇴직시 정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취업 규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운영은 회계연도로 하지만 퇴직 시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수당을 정산한다는 내용이다. 규정이 없다면 더 많은 연차를 지급해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 바란다.
3. 연차 촉진의 절차
연차촉진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개수를 알려주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멸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경우 6월 30일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약 연차촉진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6월 말부터 연차 촉진 계획을 세우고 통보를 한 뒤 10월 말까지 사용이 없다면, 강제로 연차를 부여하여야 한다. 절차가 시기에 맞게 운영되지 않으면 연차촉진은 유효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시기를 지켜주어야 한다.
4. 스케줄 관리와 연차
치과의 경우 대부분 병원에서 근무요일을 돌아가며 스케줄 방식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원장님들께서 관리를 직접하기 보다 실장을 통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전에 쉬고 싶은 날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달 전 스케줄 신청을 하는 제도를 만들면 스케줄을 짜는 입장에서도 머리 아프지 않게 일정 관리가 가능하다. 촉진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경우 스케줄 신청 시 매월 연차 신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안내를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연차 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다.
최근에는 면접을 보는 근로자분들도 꼭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휴가에 관한 질문이다. 휴가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또한 연차의 경우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무조건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부담스럽다면 반드시 연차 촉진 및 소진을 통하여 부여된 개수를 모두 사용하게 해주셔야 추가적인 연차 수당 지급을 피하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