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특강] [POAAT 미래치과 임상49] GTR and GBR (Ⅱ)
이승호 교수
3. 수술과정
1) 열구절개로 전층 판막을 형성하며 가급적 치간 유두를 남겨두도록 하고 차폐막으로 치간부위를 덮는 것이 좋다. 판막을 박리하고 치주낭 상피는 완전히 제거해야하며 치근표면은 철저한 mechanical debridement 이어서 확실하게 chemical debridement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필요하다면 치료부위 근심으로 수직이완절개를 형성하고 차폐막을 완전히 덮을 수 있어야 하며, 봉합 후에는 절개선 하방에 차폐막이 위치하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다양한 Gracey perioodontal curettes 가운데 Younger Good curette 7-8을 이용하면 골 결손부 육아조직은 말끔하게 제거해 내기가 쉽고, 골 결손부위를 3차원적으로 평가한 다음 차폐막을 위치시키고 그 차폐막 아래로 골 이식재료를 채워 넣게 된다.
분지부 병소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diamond bur를 선택해서 범랑돌기를 제거하여 상아질을 노출시켜주어야 하며 타액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4) barrier membrane의 선택과 모양의 성형: 결손부의 크기와 형태에 맞추어 차폐막의 형태를 조절하는데, 측면과 근단측을 외과용가위로 자를 때 예리한 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결손부를 완전히 덮을 수 있어야 하고 결손부 측면과 근단쪽으로 3㎜정도는 연장하도록 디자인한다. 막이 중첩되거나 말리지 않도록 하여 평평하고 형태에 맞게 주위 잔존 치조골 상 표면에 잘 적합시켜야 한다.
5) 봉합은 치유과정동안 치아에 밀접하게 적합하도록 단단히 하고 부유봉합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매듭은 치간 line angle 상에 하도록 한다.
막의 장력으로 치아에 견고하게 접촉이 유지되도록 해서 위해작용을 최소화하고, 구강 내 차폐막의 노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치간부이를 먼저 봉합하고 수직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6) 비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4~6주 뒤에 제거해야하는데 가능한 최소한의 절개를 가하도록 한다. 이때, 치근 주변 신생조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치주판막 일부를 curette을 이용하여 소파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차폐막을 제거한 경우라면 재생신생조직을 완전히 덮어주는 판막처리법이 필요하다.
4. 주의사항
1) 치주포대를 사용하지 않으며, 수술 다음 날부터 헥사메딘 가글용액을 쓰도록 한다.
2) 술 후 첫 2일까지 수술부위에 물리적 자극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치실사용을 금하고 연한 강도의 칫솔로 가볍게 청소하도록 한다.
3) 주 1회 환자를 불러서 점검하고 소독, 또는 위생교육이 필요하다.